가족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입니다. 이 서류 없이는 사망신고도, 장례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발급 상황과 절차가 다릅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
| 구분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 발급 상황 | 치료 중이던 의사가 사망 확인 | 치료 관계 없는 의사가 사망 확인 |
| 대표적 경우 | 병원 입원 중 사망, 자택 임종(주치의) | 자택 사망(주치의 없음), 외인사, 변사 |
| 발급 주체 | 담당 주치의 | 검안의 또는 법의관 |
| 소요 시간 | 즉시~수 시간 | 수 시간~수 일 |
| 비용 | 1만~3만 원 | 3만~10만 원 |
간단히 말해, 생전에 치료하던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면 사망진단서, 그렇지 않으면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가장 일반적이고 절차가 간단한 경우입니다.
-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합니다
- 보통 1~3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 장례식장에서 안내하는 대로 서류를 수령하면 됩니다
- 원본 외에 사본을 5~10부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각종 행정 처리에 필요)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장례지도사가 서류 수령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자택 사망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치의가 있는 경우
- 투병 중이던 환자가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 담당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사망진단서 발급 요청
- 주치의가 직접 방문하거나 병원에서 발급
주치의가 없는 경우
- 119에 먼저 신고합니다
-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합니다
- 범죄 혐의가 없으면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 의사가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 혐의가 있거나 사인이 불분명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후 발급합니다
자택 사망 시 절대로 시신을 옮기거나 현장을 변경하지 마세요. 경찰 확인 전 시신을 이동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과 필요 서류
비용
| 서류 | 비용 | 비고 |
|---|---|---|
| 사망진단서 (원본) | 1만~3만 원 | 병원마다 다름 |
| 사체검안서 (원본) | 3만~10만 원 | 검안 방법에 따라 |
| 사본 발급 | 1,000~3,000원/부 | 병원 의무기록실 |
| 사망진단서 재발급 | 1,000~3,000원/부 | 발급 병원에서 |
사본은 몇 부 필요할까?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본은 다음 용도로 필요합니다.
- 사망신고 (시·구청): 1부
- 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신청): 1부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1부
- 금융기관 (계좌 정리): 2~3부
-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 회사별 1부씩
- 기타 (통신사, 부동산 등): 2~3부
최소 7~10부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때 편리합니다.
사망진단서 기재 항목
사망진단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고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사망 일시와 장소
- 사망 원인 (직접 사인, 선행 사인, 기저 질환)
- 사망의 종류 (병사, 외인사 등)
- 진단 의사 정보
사망 원인 기재는 보험금 청구와 직결되므로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의문이 있으면 담당 의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 재발급과 정정
- 사망진단서는 발급 병원의 의무기록실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발급 의사에게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제적등본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망 신고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장례 준비가 처음이시라면 장례 준비 체크리스트로 전체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